인구감소지역에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된다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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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9 14:21  |  수정 2024-05-09 14:32  |  발행일 2024-05-10 제5면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활성화 개선책 발표
은퇴자 복합주거단지 추진 위한 계획도 마련
농어촌 빈집 철거 관련, 사전검토 의무 완화



귀농규제완화
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귀농지원 기준·농어촌민박·농어촌 빈집 철거 규제를 완화한다.
인구감소 지역에는 노인복지주택 분양을 허용해 도시은퇴자의 유입을 활성화하고, 은퇴자 복합주거단지(CCRC) 추진을 위한 계획도 마련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9일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활성화 분야 8건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베이비 부머(약 1천700만명)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 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은퇴자와 지방·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활로와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우선 도시직장인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 지원을 신청(현재는 퇴직자와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가능) 가능하도록 했고,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했다.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귀농 자금의 경우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업 외 근로를 3개월만 허용했지만, 4개월로 확대한다. 또 귀농자금 지원 신청 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정부 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해 신청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농어촌 민박과 관련해선 민박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소비자의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요구 증가를 감안해 세부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의무 완화 방안이 상반기 중 마련된다.

추진단은 "그간 해체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되면서 추가 비용(100~180만원 소요)이 발생해 철거 신청 포기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 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는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제공(소유자가 동의한 빈집)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하고, 은퇴자 복합주거단지(CCRC) 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퇴자 복합주거단지(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란 은퇴자를 대상으로 주거공간, 요양병원, 생활지원시설, 통합돌봄공간, 교육문화공간 등 복합지원이 가능한 단지를 의미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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