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ESG, 이제는 규제를 넘어 '新무역장벽'으로…

  •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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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0 07:00  |  수정 2024-05-10 07:01  |  발행일 2024-05-10 제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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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기후변화가 글로벌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주요 선진국의 ESG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우선순위로 꼽은 ESG 수출규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역외국 제품이 EU역내로 수입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둘째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은 판매자가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산, 유통까지 준수해야 하는 환경 및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명시한 규정이다. EU 역내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되고 상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활용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Life cycle)에 에코디자인 관련 정보를 담는 전자표식인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도입 내용을 포함한다.

셋째로,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은 배터리의 원재료 채굴부터 생산,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이다. EU는 올해 2월 '배터리 규정'을 본격 시행했는데, 전기차와 LMT(경량운송용), 용량 2㎾h(킬로와트시) 이상인 산업용 배터리 등 모든 종류의 배터리에 적용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에코디자인 규정과 더불어 국내 산업과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이다.

한편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관련 입법과 정책을 통해 자국의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보호주의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EU는 지난해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과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통해 2030년까지 EU 역내 연간 탄소중립 기술 수요의 최소 40%를 자체적으로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 역시 2022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통해 10년(2022~2031년)간 약 3천690억달러를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차별적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등의 재정지원이 결국 우리나라 등 역외 국가에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도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형 IRA 법안'의 입법도 논의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ESG 규제가 국내 기업에는 '新무역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치열해지는 수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협력하여 글로벌 ESG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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