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천시청 압수수색…김천시장 불법 선거자급 조성 관련 증거 확보 목적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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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9 18:21  |  수정 2024-05-09 18:22  |  발행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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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전경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9일 전격 실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김충섭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 횡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진혁)는 김천시청 복수의 관련 부서에서 2018년부터 최근까지의 회계 자료를 압수하는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천시장이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산하 읍·면·동장 등을 동원해 주민 1천800명에게 6천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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