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차량운행·보행 모두 편한 거리 변신

  • 입력 2009-11-28 07:36  |  수정 2009-11-28 07:36  |  발행일 2009-11-28 제6면
확 넓어진 인도에 그림과 분수
보행자 서비스 최상 기대…야간엔 운치
우회도로 교통혼잡 등 해결과제도 많아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차량운행·보행 모두 편한 거리 변신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대구역네거리, 1.05㎞)가 다음달 1일 개통된다. 27일 중앙네거리에서 반월당 방향으로 바라본 중앙로의 모습. 기존의 4차로가 2차로로 줄어 인도가 크게 넓어졌다. 왼편 인도 한복판에는 수조가 보인다. 우태욱기자 wtw@yeongnam.com

27일 오전 대구시 중구 반월당네거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알리는 'ㄱ'자 모양의 표지판이 보였다. 건너편 삼성금융플라자 옆에는 가로 2m, 높이 6m쯤 되는 영상 스크린(미디어 아트 월·Media Art Wall)이 눈에 들어왔다. 공사 관계자는 "밤이 되면 아름다운 그림들과 분수가 어우러질 것"이라고 했다. 스크린 앞 수조(가로 6m, 세로 20m)에는 물이 담겨 있었고, 폭 50㎝ 정도 돼 보이는 실개천 모양으로 연결돼 운치를 더했다. 또 보행자를 배려한 의자가 실개천과 인도 사이사이 4~5m마다 설치돼 있다.

중앙치안센터 앞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었다. 차량 통행이 버스, 택시만 가능해 수시로 횡단이 가능했다. 대구역까지 6개의 횡단보도가 있는데,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신호등이 없다.

인도는 크게 넓혀졌다. 약전골목 쪽 인도는 원래 폭이 약 3m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최소 6m. 반대편은 최대 12m까지 커졌다. 반면 차도는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었다. 대학생 김성경씨(여·26)는 "자동차와 지나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다니기 좋아졌다"고 했다.

총 4개가 설치된 버스정류장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다. 45m의 버스 정차 구간(버스베이)은 승객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오르고 내리게 했다. 이곳의 버스 속도는 다소 느렸다. 도로 바닥에는 '차량통행속도를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인 30㎞로 제한한다'고 적혀 있었다.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대구역네거리, 1.05㎞)가 12월1일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성공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보행자 천국 실현될까

대구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본격 운영되면 보행자 서비스 수준이 최상급(F→A)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내버스만 종일 통행이 가능하다. 논란이 됐던 택시는 밤 10시~오전 9시까지만 통행이 가능한 시차제로 운영된다. 대중교통 통행속도는 2배 이상 빨라질(시속 10.9→25㎞/h) 전망이다.

시는 경찰과 함께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분간 불법 주·정차와 통행 위반 차량을 CCTV 등으로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 중앙로는 보행자와 대중교통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

중앙로와 연결되는 약전골목, 종로골목 등 우회도로는 출퇴근 시간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삼성금융플라자에서 일하는 김모씨(33)는 "아침마다 동아쇼핑 뒤편 골목은 한꺼번에 몰린 승용차 때문에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고 했다.

택시 업계는 중앙로 전면 통행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26일 대구시청 앞에서 조합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중앙로에 택시가 통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효식 대구시 교통정책과 과장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성공의 관건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중앙로를 찾을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이곳이 보행자가 최우선이 되도록 시민들이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12월15일 반월당 삼성금융플라자 동편 인도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개통식을 갖는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차종별 통행시간

차종별

통행시간

비 고

시내버스

통행허용

 

영업용 택시

22:00∼09:00

 

조업차량
(승합, 화물)

09:00∼11:00

통행증 발급 
차량만 
통행허용

15:00∼17:00

23:30∼05:30

이륜자동차

통행허용

 

자전거

통행허용

 

일반차량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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