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이 전혀 안 된 가격임에도 절반가량 싸게 파는 것처럼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롯데닷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닷컴은 2010년 8월 출시된 오리털 파카 제품의 가격이 보름이 채 안 돼 19만8천원에서 11만5천원으로 인하됐음에도 종전 판매가격을 출시가격으로 기재해 할인율을 42%라고 표시했다.
또 2008년 2월 30만9천원으로 출시한 여성 구두가 1년 뒤 15만9천원으로 가격이 내려갔지만 롯데닷컴은 2010년부터 이 제품을 판매할 때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49%나 되는 것인 양 소비자를 속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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