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축소…직불카드·현금 더 많은 혜택

  •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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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8-09 07:24  |  수정 2012-08-09 09:13  |  발행일 2012-08-09 제12면
■ 2012 세법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나 보니…
현금 공제율 20→30% 인상
한부모 100만원 공제 신설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
20120809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열린 제4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쓰는 게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을 위한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세법 개정때 직장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공제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도 카드소득 공제율을 손질하는 등 직장인들의 연말정산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

◆신용카드 공제율 20→15%, 현금영수증 20→30%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줄이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늘렸다. 직불카드는 지금처럼 30%로 변동이 없다.

9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해법의 하나로 해석된다. 현금과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자기가 가진 재원 범위에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직불카드 공제율을 높여달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직불카드 공제율을 놔두되 신용카드 공제율을 줄이기로 한 것은 세수 감소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드공제 규모는 신용카드 70%, 현금영수증 20%, 직불카드 1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소액결제는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을 때 유리하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공제한도는 현 300만원이 유지된다.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 철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때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한다. 공제한도도 대중교통 이용분에는 100만원을 추가해준다.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 100만원을 소득에서 빼준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적용되는 연 50만원의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하지는 않는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 자녀가 1명인 남성은 추가로 100만원을, 같은 조건의 여성은 현행 부녀자공제(50만원)보다 많은 100만원을, 배우자가 없고 부양 손자녀가 있는 70세 미만 남성은 추가로 100만원을 각각 공제받는다.

연간 300만원 한도인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늘린다. 초·중·고 방과후 수업 교재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 교재구입비가 추가된다.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은행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에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처럼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농어민 지원을 위해 영농조합법인에서 조합원이 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도 2015년까지 연장된다.

택시업계를 돕고자 LPG 부탄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ℓ당 23원) 면제 작용 기한도 2014년까지 연장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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