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富者감세’논란

  • 입력 2012-08-09 07:24  |  수정 2012-08-09 07:24  |  발행일 2012-08-09 제12면
고효율 가전 개소세 면제도 진통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인 대표적인 사례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다.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 활성화 토론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뒤늦게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여권에서조차 부정적 견해를 보였기 때문이다.

골프장 개소세(옛 특별소비세) 감면이 처음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대중골프장은 1992년부터 개소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제주도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는 아직 운영 중인 골프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2010년 말까지 2년여 동안 수도권 밖의 ‘지방’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갑론을박 끝에 없던 일로 되고 일몰 연장에도 실패했다.

이번엔 다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고, 지방만이 아니라 모든 회원제 골프장을 포함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7월 말 두 차례 기재부에 낸 의견서에서 “골프 인구 400만명 중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10만여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연간 3천500억원의 세수감소분을 서민으로부터 더 징수해야 하는 부자감세다"고 비판했다.

국외 골프 수요를 끌어와 내수를 키우려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부자감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제도로는 고효율 가전에 대한 개소세 면제가 꼽힌다.

2010년 4월부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중에 소비전력량이 많은 제품에 5%의 개소세를 과세하는데 일몰을 2015년까지 연장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비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은 대부분 고가여서 부자들을 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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