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제한·위약금 금지 법안 추진

  • 입력 2012-10-24 14:02  |  수정 2012-10-24 14:02  |  발행일 2012-10-24 제1면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휴대전화 보조금을 출고가의 30% 수준으로 제한하고, 가입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은 결국 휴대전화 출고가를 높이고 가계통신비를 가중한다"며 "제조사와 통신사의 담합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말기 유통시장과 통신 서비스 시장을 분리해 단말기 출고가가 내려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조금을 제한하는 조항과 함께 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전화 구매 할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명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약정 위약금 제도를 금지한다.
 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이동통신 3사에서 발생한 위약금은 모두 3천157억원에 달했다.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서비스를 해지함으로써 위약금을 지급한 가입자는 681만명이었고 이들이 지급한 위약금은 1인당 평균 4만7천원이었다.
 개정안은 지나친 시장규제가 되지 않도록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갖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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