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누구를 위한 대학강사법인가?

  • 허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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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1-14 07:52  |  수정 2012-11-14 08:10  |  발행일 2012-11-14 제1면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강사·학교측 모두 반대입장

내년 1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시간강사들은 실질적인 처우개선 없이 대량해고 사태만 불러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대학 역시 별 실익도 없이 인건비 부담과 행정업무만 늘게 됐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월31일 ‘새로운 강사제도 도입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강사법)’을 입법예고 했다. ☞6면에 관련 기사

이 시행령은 △시간강사 교원지위 부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 규정 △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 절차와 기준 마련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는 교원확보율 포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간강사들은 강사법이 ‘개악’이라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교원지위만 인정할 뿐, 교원으로서의 혜택은 부여하지 않아 임금과 근로조건이 나아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전업강사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강사의 대량 실직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김임미 영남대 분회장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전업강사 외에는 해고 당할 수밖에 없다. 전업강사라 해도 ‘무늬만 교원’이다. 이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실직화를 불러온다”며 “도대체 강사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허석윤기자 hsy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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