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못 마시게 한다" 흉기로 아들 찌른 아버지 영장

  • 입력 2013-01-21 00:00  |  수정 2013-01-21

 경남 거창경찰서는 술을 못 마시게 한다고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조모(52·거창군)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조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마시면 다시 입원시키겠다"고 말리는 아들(28)의 가슴 등을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아들은 현장에서 몸을 피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흉기에 찔린 사람을 이송하고 있다'는 119구조대의 신고를 받고 출동, 아들에게서 "아버지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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