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광고 찍지마" 김연아 협박 30대男 기소

  • 입력 2013-01-21 00:00  |  수정 2013-01-21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피겨 여왕' 김연아(23·고려대) 선수에게 맥주 광고에 출연하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최모(39·일용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김 선수가 한 맥주 제조업체의 TV 광고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두달간 47차례에 걸쳐 김 선수의 소속사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해당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김 선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광고에 출연하면) 내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 "광고가 나가면  연아뿐만 아니라 가족 목숨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 선수 측을 협박했다.

    이에 김 선수 측이 고소장을 냈으며, 경찰은 최씨를 조사한 뒤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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