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연락처 모른척" 가해운전자 면허취소 적법

  • 입력 2013-01-22 14:02  |  수정 2013-01-22 14:02  |  발행일 2013-01-22 제1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잘못된 전화번호를 적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58)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한모(50·여)씨의 승용차를 추돌했다.


 사고 직후 이씨는 피해자 한씨에게 자신의 '011'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말했으나 한씨는 '016'으로 잘못 알아들었다.


 이씨는 한씨가 수차례에 걸쳐 잘못된 전화번호를 반복해 말하면서 받아적는 것을 알았지만 이를 정정해 주지 않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후 한씨는 전치 2주 가량의 상해 진단을 받고 이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며 그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면허가 취소된 이씨는 도주할 뜻이 없었고 제대로 된 전화번호를 알렸지만 한씨가 실수로 잘못 적은 만큼 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의 이런 주장에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22일 "이씨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도 보여주지 않은 채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받아 적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주장하는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씨의 면허를 취소해 이룰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볼 수 없어 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