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등 단속 ‘무인 몰카’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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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6-27   |  발행일 2013-06-27 제5면   |  수정 2013-06-27
김상훈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과속 등 단속 ‘무인 몰카’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4일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때 운전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설치지점으로부터 일정거리 전에 경고표지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과속단속용 무인카메라의 설치 이유는 과속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의 준수를 통해 교통사고 방지에 그 설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돼 있지 않아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인 교통단속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및 철거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경고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장비가 철거된 경우에도 경고표지판이 방치돼 있는 구간이 많은 실정”이라며 “이에 운전자들이 뒤늦게 단속카메라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뒤따르는 차량과 추돌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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