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內 흡연·발화행위 금지법안’ 발의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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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9-09   |  발행일 2013-09-09 제5면   |  수정 2013-09-09
김상훈 의원
‘LPG 충전소內 흡연·발화행위 금지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LPG(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소 내 흡연이나 발화행위를 금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하지 않은 LPG 자동차 충전소에서 흡연을 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739건 중 LPG 사고가 535건(72.4%)으로 가장 많았고, 인명피해 역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LPG 충전소와 같은 위험지역에서 흡연이 가능했던 이유는 현행법에 충전소 내 화기사용 금지나 경고 게시판 설치 만 규정하고 있을 뿐, 흡연자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또 흡연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충전소나 주유소는 제외돼 있다.

이러한 입법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LPG 충전소 내 발화행위를 금지하고, 흡연자 처벌규정을 명문화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상훈 의원은 “LPG 충전소와 같은 위험지역 내 흡연 등 발화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충전소 내 흡연 및 발화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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