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재생 사업 선정에 총력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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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1-10 07:30  |  수정 2014-01-10 07:30  |  발행일 2014-01-10 제12면
공모사업 설명회 참석
선도지역 11곳 포함되면
250억 지원… 경기 활성화

정부가 지난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을 제정공포한데 이어 한국형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선도지역 공모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대구시도 9일 LH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열린 공모사업 사전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모델이 될 선도지역 11곳을 선정하기로 하고 13일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옛 시가지나 노후 산업단지·항만, 공공청사·군부대·학교 등 이전적지(특정 시설이 옮겨가고 남은 빈 땅)의 산업·상업·주거 기능을 되살려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첫 사업이다.

선도지역 11곳은 도시경제기반형 2곳과 근린재생형 9곳으로 나눠진다. 도시경제기반형은 경제 회복 효과가 큰 노후 산단과 그 주변 재생·항만 및 배후지 활성화, 역세권 개발, 공공청사·군부대·학교 등 이전적지의 복합적 활용,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관광자산 활용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4년간 최대 250억원(지자체 250억원 매칭)을 지원받게 된다.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100억원(지자체 100억원 매칭)을 지원한다. 한편 소규모 사업(총 사업비의 50%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비율을 60%로 상향하여 지원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이를 위해 선도지역 계획수립비와 사업비 등으로 올해 306억원을 확보했다.

평가 항목은 사업 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주민·지자체의 추진 역량, 사업의 파급 효과 등이며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따져 가점도 준다. 국토부는 13일 도시재생 홈페이지(www.auri.re.kr)를 통해 확정된 공모지침을 공개하고 3월12∼14일 신청 서류를 접수한 뒤 평가위원회 평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4월 선도지역 11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대구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대구는 이미 제3공단 및 서대구공단 등 노후 산단에 대한 재생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등을 진행해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을 만큼 다른 지자체보다는 앞서 있다”면서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해 이번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이 새 정부의 주요 국가정책으로 떠오르면서 지자체들의 선도지역 공모에도 경쟁이 붙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이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지자체마다 거짓정보를 흘리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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