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정부 R&D사업 질적 평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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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08   |  발행일 2014-03-08 제4면   |  수정 2014-03-08
김상훈 의원, 정부 R&D사업 질적 평가법 발의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7일 정부의 성과평가 시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 R&D 투자비(46조6천653억원)의 경우 국내 전체 연구개발비(147조5천828억원)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이를 통해 창출된 삼극특허(미국·일본·유럽에 모두 등록된 특허) 수는 1천16건으로 국내 전체 삼극특허(8천231건)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기술이전 실적도 외국의 기술이전 계약 건당 기술이전료와 비교하면 한국 대학(2천650만원)은 미국 대학(3억4천910만원)의 13분의 1, 공공연구기관(한국 5천650만원, 미국 9억2천480만원)은 16분의 1 수준에 그쳐 질적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핵심·원천 특허 선점이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해 특허성과를 제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지만, 실제 해외 특허성과나 특허성과의 질적 측면에서는 매우 저조했다”며 “정부 R&D 특허성과 평가 시 연구개발 활동의 최초 기획 단계부터 최종 평가단계까지 질적 내실을 높이는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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