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안전한 사회 지름길

  • 인터넷뉴스팀
  • |
  • 입력 2014-07-14   |  발행일 2014-07-14 제29면   |  수정 2014-07-14
[기고]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안전한 사회 지름길
박재일 <대구수성경찰서 생활질서계장·경감>

지난 4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이한 미국에서는 축제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끔찍한 총기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8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미국인들에게 총이란 문화의 일부이고 ‘술보다 총을 사기가 더 쉬운 나라’라는 말이 공연히 나온 것은 아닌 듯하여 안타까울 뿐이다.

비단 미국뿐 아니라 필리핀 등 일부 동남아 국가 역시 총기 관련 범죄가 횡행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 기사거리도 못 된다니, 총포류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대한민국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환경이 아닐까 자부해 본다.

미국, 캐나다, 중국 등 나라마다 횟수와 시기는 다르지만 시민의 안전과 불법무기에 의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불법무기 범람과 안전한 사회유지는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중순 예정된 교황방문과 9월 인천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7월 한 달간을 ‘2014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공고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 신고대상은 총기·탄약·폭발물류·도검·분사기·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당국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무기류를 망라한다.

신고방법은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면서 현품을 직접 제출(대리 제출 가능)하거나, 방문·전화·우편·인터넷으로 신고 후 제출해도 무방하다. 또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출처 불문하고 형사책임 면제와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며, 신고한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을 경우 절차에 따라 소지 허가도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에서 주소변경 미신고자, 허가갱신기간 경과자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면책과 소지 허가증 재발급을 해주는 등 신고자에 대한 처우(혜택)를 보장한다.

그러나 매사가 그렇듯이 작은 일이라도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없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계기로 ‘나보다 우리라는 생각을 먼저 할 때 내 가족,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해진다’는 일념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