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새마을사업 농로’ 원상복구 명령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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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15 07:33  |  수정 2014-07-15 07:33  |  발행일 2014-07-15 제10면
새마을 예산 받아 국유림에 무단 농로 개설·포장
국유림관리소, 검찰 송치…주민 “특혜 조사해야”

[봉화] 봉화군의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일부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영남일보 7월9일자 12면 보도)과 관련해 해당 농로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봉화군 물야면의 국유림에 무단으로 농로 포장을 한 A씨에 대해 산지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농로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4일 봉화군 물야면 자신의 농장에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예산 1천여만원을 지원받아 무단으로 농로 포장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A씨 농장에 기존 농로가 있지만, 또 다른 농로를 조성하기 위해 무단으로 국유림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1차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해당 농로를 원상 복구해야 되며, 복구비는 1천2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했다.

주민 B씨는 “특정 농장을 위한 농로를 2개씩이나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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