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발견자 신고보상금 받을 수 있나? 유병언 알지 못해 못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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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23 09:10  |  수정 2014-07-23 09:10  |  발행일 2014-07-23 제1면

20140723
사진=유병언 최초발견자[방송캡처]
신고보상금은 받을 수 없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최초 발견자 박 모(77)씨가 검경이 내건 5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검경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신고 보상금으로 역대 최고인 5억원을 걸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병언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은 유병언 전 회장이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그 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병언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박씨가 유병언 전 회장을 인지하고 신고했는지 여부는 논란 거리다. 발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반백골화가 진행돼 부패가 심한 상태였던 만큼 박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훈령에 따라 박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 기여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신고 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당연히 지급해야지” “유병언 최초 발견자, 경찰에 신고한 게 결정적 단서” “유병언 최초 발견자, 5억 다 주기도 애매하네” “유병언 최초 발견자, 못받을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cy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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