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친구 이름대고 270차례 병원 등 '공짜' 이용

  • 입력 2014-08-26 00:00  |  수정 2014-08-26 13:23
"병원 초진시 이름·주민번호 등록하면 무사통과"

서울 서부경찰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임모(5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9년부터 5년간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에서 총 270여회에 걸쳐 지인 정모(56·여)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임씨는 6년 전 정씨에게 대출 중개업자를 소개해주면서 우연히 개인정보를 알게 된 이후부터 정씨 이름을 대고 병원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본인 명의로 치료를 받았다간 건보료 체납 기간에 혜택받은 건보료 의료비를 전액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보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 수시로 그동안 받은 진료비에 대한 환수조치 통지문을 보내지만, 임씨는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한 차례도 통지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병원 등에서 처음 방문했을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만 등록하면 두 번째 진료부터는 신분증 확인 등을 별도로 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결과적으로 임씨는 명의를 도용해 740만원 상당의 의료혜택을 받은 셈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피해자 정씨는 병원 등에서 자주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지난달 관할 구청으로부터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확인에 나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 일수를 초과해 진료를 받는 수급권자들을 '의료급여과다이용자'로 규정하고 과다한 진료를 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병원 진료가 자주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연장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면 건보 재정의 누수 문제뿐 아니라 의료사고가 날 위험도 있다"며 "병의원 등에서는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사실을 알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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