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개정안 발의 “정보통신공사업 3년마다 신고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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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30   |  발행일 2014-08-30 제5면   |  수정 2014-08-30
권은희 의원, 개정안 발의 “정보통신공사업 3년마다 신고 불합리”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갑)은 29일 정부의 ‘손톱 밑 가시’ 추진과제로 선정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공사업 최초 등록 후 3년마다 시장·도지사에게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것이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되 시장·도지사에게 부여된 실태조사 방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전성 확보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의 폐지가 공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 향상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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