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日 정부, 위안부 관련 혐오발언 수사·처벌해야”

  • 입력 2014-09-01 00:00  |  수정 2014-09-01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對日심사 최종 의견서 채택
위안부문제 부정 시도 규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날 지난달 20∼21일 실시한 대(對) 일본 심사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채택하면서 생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 등을 포함해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인종차별철폐위는 또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배상을 주장했지만, 대부분 피해자가 사과나 어떤 종류의 배상도 결코 받지 못했다고 증언한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피해자의 사법정의권과 배상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강력한 어조의 비판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이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까지 가세하면서 거의 모든 유엔 인권기구가 다루는 주요 국제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인종차별철폐위는 또 혐한 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특정 인종, 민족에 대한 차별적인 언동, 시위, 인터넷 댓글 등)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혐오 발언과 증오를 부추기는 행위를 전파하는 공무원과 정치인 등 공인들에 대해서도 처벌 등 적절한 제재를 내리고,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해 혐오 발언을 근절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라고 주문했다.

또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인 조선학교가 고교무상화의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번 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재촉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도 지난달 일본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사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국가 차원에서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최근 헤이트 스피치 대책을 논의하는 프로젝트팀을 설치해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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