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경찰서는 1일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납치해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A씨(36·부산시) 등 일당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쯤 영주시 상망동 모 아파트 앞길에서 채무자 B씨(37·부산시)를 자신들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5시간 동안 감금·폭행하고 B씨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6월쯤 B씨에게 6천만원을 빌려준 뒤 그동안 이자를 받아오다 B씨가 연락을 끊고 영주로 도피하자, 이 같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덕기자 jedeo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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