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문신’ 향촌동파 두목 목욕탕 갔다 5만원 범칙금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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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20   |  발행일 2014-09-20 제6면   |  수정 2014-09-20
동네폭력배 소탕 단속 걸려
20140920

대구의 양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향촌동파 두목이 대중목욕탕에 갔다가 몸에 새겨진 문신 때문에 5만원짜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경찰이 오는 12월초까지 동네폭력배 소탕작전을 벌이던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거물급 조폭이 단속(?)된 것이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대중목욕탕에 들어가 문신한 몸을 내보인 향촌동파 두목 탁모씨(52)에게 경범죄 처벌법 규정(불안감 조성)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앞서 탁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수성구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문신을 한 폭력배들이 자주 출입해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단속에 나섰던 경찰에 적발됐다. 탁씨는 양쪽 어깨와 허벅지에 문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탁씨가 향촌동파 두목이라는 사실은 단속과정에서 우연히 알려졌고, 탁씨는 별다른 저항없이 단속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촌동파는 동성로파와 함께 대구 조폭계의 양대 조직으로, 1988년 결성돼 현재 75명이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수성구 일대의 각각 다른 목욕탕에서 몸에 용, 잉어 등의 문신을 한 채 목욕을 하던 동구연합파 행동대원 이모씨(42)와 평리동파 조직원 박모씨(32)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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