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家)양득-저녁이 있는 삶 .4] 유연근로제 통해 업무효율 높여야

  • 유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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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20   |  발행일 2014-10-20 제3면   |  수정 2014-10-20
근로자 직무만족도·사기 상승에 애사심까지…유연근로제 효과 만점
20141020
직장인들이 서울에 있는 한 스마트워크센터로 출근해 원격근무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할머니를 아침 일찍 병원에 모셔다 드리거나, 할머니가 잘 계신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어서 좋아요. 또 복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어서 출퇴근 정체에 따른 체력 소모가 덜하고, 공회전과 교통체증 구간이 줄어 유류비가 상당히 절감됩니다. 출근에 걸리는 시간도 40%가량 단축되었죠. 건강관리 차원에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피곤한 경우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아침식사 준비 등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03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자가 정규직 신분을 유지하지만 하루 4시간 근무로 주당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업무분장이 잘 이루어져 있어 가능한 제도인데, 복리 후생과 의료보장제도는 정규직 직원과 동등하게 적용받고 단지 급여만 줄어듭니다.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및 의료비를 지원하면 기업의 손실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시간제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복리후생이 그리 크지 않아서 시행이 가능했습니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확산 지원방안 연구 유연근무 사례집’에 각각 게재된 딜로이트 안진의 근로자와 한국IBM의 관계자 얘기다. 이들 기업은 유연근로제의 하나인 ‘시차 출퇴근제’와 ‘정규직 시간제 근무제’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유연근무제를 채택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장시간 근로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시간제 근무제, 선택적 시간근로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
제도 정착 위해선 성과 중심의  인력평가시스템 도입되어야


◆다양한 형태로 진화

유연근무제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대표적으로는 △시간제 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가 있다.

시간제 근무제는 주 40시간 이하를 근무하는 단시간 근무제도로, 일반직·기능직·계약직 등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직위 및 직급을 불문하고 활용할 수 있다. 단시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직무공유 등의 제도가 보완되기도 한다.

특히 여성근로자는 임신, 출산, 육아를 함께하며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고,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퇴직을 앞둔 장년층은 점진적 퇴직준비를 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맞춰서 근로자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선택·조정할 수 있다. 기간은 2주, 1개월, 3개월 단위로 조정이 가능하다. 근로시간 계획을 짤 때 하루 12시간 이상의 근로나 주당 52시간 이상의 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5일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 개개인이 각자가 선택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시차 출퇴근제’가 가장 많이 쓰인다. 근무시간을 매일 바꿀 수 있어 근로자 스스로가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다만, 업무협조와 회의를 위해 회사마다 의무근로시간, 핵심근로시간 등을 지정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보조적 장치로 활용하기도 한다.

재량근무제는 개인이 별도 계약에 의해 주어진 프로젝트를 완료한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근로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 경우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연구개발업무, 정보처리시스템 분석, 설계업무, 기사의 취재와 편집 등과 같이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거나, 업무 수행방법과 시간배분을 수행자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분야에 활용된다.

원격근무제는 근로자가 집이나(재택근무제), 주거지에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스마트워크센터, 스마트오피스)에 출근해 일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방식이다.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장소 제약이 많이 줄어든 방식으로, 정보 보안 방침과 대책이 함께 운영돼야 한다. 원활한 업무 협조 및 재택·원격 근무자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 사무실 근무와 재택·원격 근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문화 개선 뒤따라야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사기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애사심까지 덤으로 높여준다. 이 때문에 이직을 줄이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유리해 기업으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

일과 가정 간의 갈등이 덜 생겨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근로자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해 업무효율성도 제고시킨다.

하지만 유연근무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인력평가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산화된 근태관리, 원격근무용 모바일 환경, 정보 보안시스템, 모바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툴 등 유연근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IT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을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유연근무제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문화된 기업 내규가 필요하다. 안정적인 고용 보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CEO를 비롯해 경영자, 중간관리자급의 임직원이 의지와 리더십을 발휘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 스마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예시

-이동근무·재택근무 같이 외근 위주의 일을 하는 근로자
-고객과의 직접 접촉이 적은 업무를 하는 재택근로자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원격근무센터 이용 근로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
-협업 없이 단독으로 근무 가능한 근로자

▨도움말=대구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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