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혁)는 20일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모성은씨(5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및 새누리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여론조사에 허위로 답변해 업무를 방해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모씨 등 5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모 전 후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포항=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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