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에서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도 간소화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대상자 주소 등 신상정보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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