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경사 가파르고·지반 약한 곳 신축공사 후 인근빌라 외벽 금가고 타일 등 깨져 ‘불안’

  • 박종진
  • |
  • 입력 2014-10-30 07:32  |  수정 2014-10-30 07:32  |  발행일 2014-10-30 제6면
“안전진단, 공사와 무관···법적 제재 근거 없어”
[독자와 함께] 경사 가파르고·지반 약한 곳 신축공사 후 인근빌라 외벽 금가고 타일 등 깨져 ‘불안’
대구시 북구 복현동 우성하이츠 101동 건물 뒤편 콘크리트 구조물이 최근 심하게 파손돼 있다. <주민 이종태씨 제공>

대구시 북구 복현동 우성하이츠에 사는 문순덕씨(여·56)는 최근 불안감에 매일 잠을 설치고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뒤편 다세대주택(24가구) 신축 공사로 지반침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는 문씨뿐만 아니다. 같은 빌라에 사는 주민들도 같은 이유로 대구 북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문씨는 “빌라 뒤편은 경사가 가파른 데다 지반이 약해 건물을 짓기에 부적합한 곳”이라며 “20여년간 개발행위가 금지됐던 곳에 갑자기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 이종태씨도 “공사가 시작된 이후 건물 외벽에 금이 가고 화장실 타일도 깨지는 등 지반침하 여파가 빌라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비오는 날에는 주민들이 더욱 불안해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다세대주택 공사는 한때 중지됐었다. 지난해 6월7일 신축공사 인허가가 났으나, 지질조사와 안전점검을 위해 같은 해 10월23일부터 올 6월8일까지 건축 중지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건축주는 토목설계를 변경한 뒤 최근 공사를 재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관할 북구청 측은 해당 다세대주택 건축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안전진단 검사 결과, 지반침하 등은 다세대 주택 공사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 해당 토지의 개발제한도 풀려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며 “더구나 30가구 이상의 건축물이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해 당장 법적으로 제재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축 부지의 경사도는 신고 당시 최고 경사도 28.86%로, 대구시 기준(30%)에 부합하고, 평균 경사도 14.3도로 산지관리법 기준에 적합한 지형”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종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