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항 입찰 담합 건설사…공정위, 총 251억원 과징금 부과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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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31 07:31  |  수정 2014-10-31 07:31  |  발행일 2014-10-31 제8면
현대·포스코·대림 등 5개사
2009년 투찰가격 사전 합의

[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시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5개 대형 건설사에 과징금 총 251억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5개 건설사는 현대건설(과징금 62억9천700만원), 포스코건설(62억9천700만원), 대림산업(55억1천만원), SK건설(41억9천800만원), 현대산업개발(27억9천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조달청이 2009년 2월 입찰 공고한 해당 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피하고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각사 실무진은 전화통화, 대면회의 등을 통해 현대건설은 공사 예정가(2천65억원)대비 93.19%, 포스코건설은 93.08%, 대림산업은 93.13%, SK건설은 93.17%, 현대산업개발은 93.09%에 투찰하기로 했다.

이들은 2009년 12월 서로 감시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했고, 당시 설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SK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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