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임의조작 농협 조합장 등 2명 항소심도 집유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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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08 07:39  |  수정 2014-12-08 07:39  |  발행일 2014-12-08 제6면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대출 고객의 금리를 임의로 조작,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농협 전 조합장 이모씨(71)와 전 상임이사 성모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범행은 피해규모가 크고,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배임적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서 “다만, 해당 농협이 피해자들로부터 부당징수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여파로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부터 4년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변동으로 대출이자율이 하락, 농협의 수익감소가 예상되자 대출고객의 동의을 받지 않은 채 전산을 통해 임의로 가산금리를 조작, 191명으로부터 4억7천만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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