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강구항 대게 호객행위 집중 단속”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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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16 07:39  |  수정 2014-12-16 07:39  |  발행일 2014-12-16 제12면

[영덕] 속보= 영덕군은 대게철을 맞아 강구 대게상가의 무차별적인 호객행위의 근절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호객행위에다 바가지 요금과 교통체증으로 관광객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영덕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영덕군은 오는 21일까지 대게상가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벌인 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매주 한차례 정기 합동단속을 벌이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호객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호객행위 범위도 기존의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신체의 일부가 도로를 침범해 손님을 유치하는 행위’에서 ‘손님을 손짓·몸짓 등으로 꾀어서(불러들여) 식당에 유치하는 모든 행위’로 강화한다.

단속결과에 따라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영덕경찰서는 지난 11일 영덕군과 대게상가연합회, 영덕군 위생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주1회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통해 대게상가의 호객행위를 뿌리뽑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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