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한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가 해산을 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내년 1월 말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보다 헌재 선고가 앞서게 됐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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