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달 만에' 오토바이 날치기범 또다시 덜미

  • 입력 2015-01-26 13:47  |  수정 2015-01-26 13:47  |  발행일 2015-01-26 제1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늦은 밤 오토바이를 타고 부녀자의 핸드백을 날치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박모(41)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일부터 15일 사이 서울 강남권과 경기 안양 일대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부녀자의 가방을 낚아채는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1천6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5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출소한 이후 두 달 만에 또다시 범행에 나섰다가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박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과거 야식배달을 할 때 자주 타던 오토바이를 훔쳐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범행 이후 10여분 만에 골목길 수㎞를 이동한데다 심야 시간 비슷한 종류의 배달 오토바이가 많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워낙 순식간에 날치기가 이뤄져 피해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가 하루에도 2∼3건의 날치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여죄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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