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당청구로 환불된 진료비 27억원…전년보다↓

  • 입력 2015-03-03 14:25  |  수정 2015-03-03 14:25  |  발행일 2015-03-03 제1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불이 결정된 부당 청구 진료비가 전년보다 11.1% 감소한 27억원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 요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2만7천126건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올바르게 청구된 정당 사례는 1만1천522건이며 9천822건(27억1천500만원)은 부당 청구로 환불된 사례라고 밝혔다.


 환불유형별로는 보험 급여대상을 비급여 처리하여 환불된 금액이 12억5천만원(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임의로 의료기관이 청구해 환불된 금액이 7억6천만원(28.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심평원은 최근 5년간 진료비를 확인한 결과, 정당 결정율은 2010년 14.6%에서 2014년 42.2%로 27.6%p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환불 결정율은 2010년 45.4%에서 2014년 36.0%로 9.4%p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다.
 진료비확인 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방문, 팩스, '건강정보'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644-2000번)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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