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깡통조합원’ 772명 탈퇴 처리한 의성축협 수사착수 예정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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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13 07:34  |  수정 2015-03-13 07:34  |  발행일 2015-03-13 제4면
대구·경북 조합장 ‘재선거’ 후폭풍 예고

낙선자 “허위 문서로 강퇴시켜”
내주 선거무효소송 제기 밝혀
檢 “조사대상 많아 시간걸릴 듯”


선거기간 중 전체 조합원의 40%(772명) 가까이를 무자격 조합원으로 분류해 탈퇴처리(영남일보 3월10일자 8면 보도)한 의성축협 사태로 촉발된 내부 갈등이 사법당국의 수사착수로 이어지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또 조합장에서 낙선한 후보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선거 후유증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의성축협의 조합원 관리와 관련한 불만과 항의는 선거기간 내내 줄을 이었다.

실제 지난 9일 조합원 탈퇴통지서를 받은 신모씨(57)를 시작으로, 11일에는 조합원 탈퇴소식을 모른 채 투표장을 찾았다가 낭패를 당한 홍모씨(60·의성군 비안면)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실사를 받을 당시 영농(양축)계획서 제출을 담보로 조합원 자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강제로 탈퇴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의성축협 임원 A씨도 “지난 지방선거가 끝난 7~8월 사이 특정 일자에 집중돼 한번에 30~40명씩 3~4회에 걸쳐 조합원이 신규로 가입했다”면서 “이들 가운데 일부 인사의 경우 지역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양봉업 종사자로 인정돼 조합원 자격 유지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축협의 조합원 관리에 일관성이 없었음을 지적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1년 사이 가입된 조합원 대부분이 현 조합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역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라면서 “사실 지난해부터 제기된 깡통조합원 정리와 관련한 문제 제기는 이들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택섭씨(63)는 “의성축협 직원들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조합원을 무더기로 강제탈퇴시킨 이번 선거는 무효”라면서 “다음 주쯤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남재호 대구지검 의성지청장은 “조사대상(조합원)이 많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성경찰서는 12일 무자격 조합원 탈퇴처리와 관련해 축협 관계자와 조합원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 업무처리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의성=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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