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차량으로 한밤중에 2㎞ 도주극 무면허 10대

  • 입력 2015-03-25 00:00  |  수정 2015-03-25

수배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10대가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영등포구 신길동 인근에서 차적 조회로 수배 차량임을 확인한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달아났다. 경찰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등 도로를 질주한 A군을 2㎞가량 추격한 끝에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순찰차에 길이 막히자 급하게 후진하다 김모(54·여)씨를 쳐머리에 부상을 입히고 인근에 주차된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이 멈춘 뒤에도 A군이 나오지 않자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를 깨 검거했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면허가 없는 A군 명의로 등록돼 있었지만 수배 신고가 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다"면서 "지난해 A군이 해당 차량을 몰고 가출하자 A군의 아버지는 이를 경찰에 신고해 '기타 수배'가 됐지만 A군이 귀가하고서도 신고를 풀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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