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港에도 해사안전감독관制 도입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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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16 07:45  |  수정 2015-04-16 07:45  |  발행일 2015-04-16 제12면

[포항] 세월호 침몰 사고 1년 만에 시행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포항항에도 도입됐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사안전감독관 2명을 배치받아 최근 운용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해사안전감독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항공·철도 등 분야의 안전감독 제도를 벤치마킹해 해사분야에 도입됐으며, 감독관은 선박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현장에서 선박과 선박회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는 선장과 선박 안전관리자 등이 안적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와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는지를 확인해 안전부실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수산청은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6일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해운관련 업체와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공평식 수산청장은 “제도 시행을 계기로 해사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면 해양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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