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몹쓸짓’40代 2명 항소심 잇단 기각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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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18 07:20  |  수정 2015-04-18 07:20  |  발행일 2015-04-18 제7면
학원생·청소년 성폭행 각각 징역 4·12년 선고

법원이 10대 여학생에게 몹쓸 짓을 한 40대 남성 2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7일 함께 술을 마신 10대 학원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음악학원 원장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포항의 한 주점에서 학원생 B양과 술을 마시다 B양이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는 등 학원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여학생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하는 등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청소년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C양(13)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가출하게 한 뒤 도주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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