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종합수리·전세버스운송업 등 5곳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업종 추가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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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25   |  발행일 2015-05-25 제12면   |  수정 2015-05-25

자동차 종합수리업 및 부품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은 오는 6월2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미발급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들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추가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종은 오는 6월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관련 사업자는 대구·경북에는 7천명, 전국적으로는 5만8천명이다. 다만 지난 2월4일 이후 개업한 사업자들은 개업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 기한을 넘기면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행 요건은 1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을 때로,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대상 사업자를 상대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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