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大 미제사건’ 재수사 이뤄질까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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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28 07:37  |  수정 2015-07-28 07:37  |  발행일 2015-07-28 제8면
■ 태완이법 국회통과 이후…
총포사·요구르트·허양사건
범인 검거 여부에 관심 쏠려
경찰 전담인력 부족 걸림돌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구의 장기 미제 살인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살인 사건의 범인을 공소시효 없이 추적,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시효가 없어지는 미제 살인 사건은 모두 8건에 이른다. 이 중 총포사 살인사건, 요구르트 독극물 주입 사건, 허은정양 납치 살인사건은 2000년 이후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미제로 남은 사안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2001년 발생한 남구 봉덕동의 총포사 주인 살인 사건은 공소시효를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당시 총포사 주인 정모씨(당시 66세)를 흉기로 살해하고 엽총 2정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범인은 사흘 뒤 달서구 기업은행 공단지점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실탄 3발을 쏜 뒤 1억2천600만원을 강탈했다. 당시 경찰은 연인원 2만5천200여명을 투입하고 82만5천장의 수배전단을 전국에 배포했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또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도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전망이다. 2004년 9월 독극물이 주입된 요구르트를 마신 노숙인 전모씨(당시 63세)가 숨졌으며, 달성·두류공원 등지에서 모두 7건의 독극물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피해를 입었다. 당시 경찰은 최고 2천만원의 보상금까지 내걸었지만 결정적인 단서나 제보가 없어 용의자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여기다 ‘허은정양 납치 사건’도 재수사가 이뤄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8년 5월 허양(당시 11세)은 달성군 자신의 집에서 괴한에 납치됐다가 14일 후 유가면 비슬산 자락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인이 허양을 납치한 후 바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지만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각 지방청의 미제 살인사건에 대해 수사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소시효 폐지가 범인 검거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대구의 경우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장시간 수사가 이뤄졌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기에 수사 의지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미제사건 수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학수사로 과거 기법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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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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