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여교사·여학생 '몰카' 찍은 중학생들 덜미

  • 입력 2015-08-27 14:45  |  수정 2015-08-27 14:45  |  발행일 2015-08-27 제1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로 A(15)군 등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중순께 수업 중인 교실과 하굣길에서 여교사 2명과 여학생 3명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학교 후배의 스마트폰을 빌려 범행했으며 사진 3건과 영상 1건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지난 17일 몰카를 찍는 현장을 목격한 학생이 학교에 제보해 학교 전담 경찰관의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A군 등은 학교의 자체 조사와 경찰에서 "범행에 이용하려던 게 아니라 휴대전화액정이 깨져 후배의 스마트폰을 잠시 빌렸다"며 "그저 호기심에 몰카를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1대를 분석해 정확한 범행 내역과 유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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