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치매 앓는 이모 재산 빼돌린 패륜 조카

  • 입력 2015-08-31 11:05  |  수정 2015-08-31 11:05  |  발행일 2015-08-31 제1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각종서류를 위조해 투병 중인 이모의 재산을 기로챈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로 고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3월 이모인 차모(당시 80세)씨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토지와 건물 등을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고혈압과 당뇨 후유증,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뇌경색, 혈관성 치매를 앓다가 지난해 8월 숨졌다. 자녀가 없고 남편마저 2003년께 세상을 떠나면서 다른 조카 부부가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며 병간호를 맡았다.


 이종조카로 상속권을 갖고 있던 고씨는 차씨가 인지·판단능력이 떨어져 의사를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땅과 건물 등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기로마음 먹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차씨가 입원한 서울 영등포구의 병원으로 법무법인 직원을 불러 위임장과 증여계약서 용지에 차씨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했다.


 이렇게 빼돌린 재산은 서울 동작구의 토지와 주택, 3층짜리 건물 등이었다.


 이어 고씨는 의사의 허가도 없이 몰래 사설 구급차를 불러 차씨를 태우고 동사무소에 가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날인한 차씨의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바꿔 등록했다.


 또 차씨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인감증명서도 받아 법무법인 직원에게 전달했다.
 위조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제출돼 토지와 건물 등이고씨에게로 넘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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