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공무원’ 해임될까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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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07 07:26  |  수정 2015-10-07 07:26  |  발행일 2015-10-07 제6면
대구시 소청심사委 13일 열려

이달말 예정된 정부차원의 메르스 종식선언을 앞두고, 자신의 메르스 의심증세를 보건당국에 늑장신고해 해임처분(중징계)을 받은 대구 남구청 소속 공무원 김모씨(52)의 거취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김씨는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이고, 대구시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오는 13일 열기로 했다.

김씨는 최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구시 법무담당관실에 처분 감경을 요구하는 남구 주민 3천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실적(3회) 및 남구청장 표창 및 상장도 함께 전달했다. 대구시 안팎에선 김씨의 감경사유는 있지만 당시 늑장신고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 심사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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