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쓰러진 20대 만취女 성폭행하려던 법원 보안대원

  • 입력 2015-10-12 13:38  |  수정 2015-10-12 13:38  |  발행일 2015-10-12 제1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법원 보안대원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법원 보안관리대원 A(2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께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2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누워 있던 B씨를 일으켜 세워 억지로 모텔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때마침 인근 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수상히 여기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관들의 눈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연인 관계로 보이기엔 왠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이들을 계속 따라가며 지켜보던 경찰은 결국 A씨를 멈춰 세우고 둘의 관계 등을 추궁했고, 두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A씨를 입건했다.


 B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탓에 A씨에게 당한 범행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해 경찰은 수사 초반 A씨의 자세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일일이 확인해 당시 정황과 A씨의 범행 사실 등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