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쓰는 두살배기 화장실에 가둔 어린이집 교사 실형

  • 입력 2015-11-27 21:57  |  수정 2015-11-27 21:57  |  발행일 2015-11-27 제1면
학대사실 확인 요구한 어머니는 감금…'공범' 원장도 실형

 어린이집에서 두살배기 아이가 울며 떼를 쓴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두고, 이에 항의하러 온 아동의 어머니도 붙잡아 감금한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A(45.여)씨는 작년 10월 6일 낮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다며 떼쓰고 우는 B(2)군을 화장실 안으로 밀어넣고는 문을 닫았다.

 B군은 화장실 안에 약 9분간 갇힌 채 엉엉 울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모친(33·여)이 나흘 뒤 어린이집에 찾아가 폐쇄회로(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원장 C(52.여)씨는 이를 거부했고, 모친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를 붙잡아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를 본 A씨도 달려들어 아이 엄마를 붙들고는 20여분간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결국 이들은 아동학대 및 폭행,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법원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는 "떼를 쓰는 원생의 얼굴을 씻기고 밥을 먹이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크게 울어 잠시 시간을 주려고 화장실에 둔 것"이라면서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CCTV 상으로 A씨가 B군의 장난감을 빼앗는 모습은 확인되지만 달래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건 이후 B군이 이전보다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잠잘 때 경기를 일으키는 빈도가 잦아진 점을 봤을 때 정서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C씨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및 공동폭행)죄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C씨는 어린이집 운영위원에게 오히려 자신이 원생 모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말해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는 등 잘못된 언행으로 피해 가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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