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금호지구 ‘뉴스테이’ 529가구 공급 사업자 공모

  •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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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30 00:00  |  수정 2015-11-30

대구 금호지구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29가구를 공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호지구 S-1블록(591가구), 서창2지구 13블록(1천213가구), 한강신도시 Ab-22블록(912가구)에 뉴스테이를 지을 사업자를 30일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LH가 보유한 뉴스테이용 택지를 활용한 4번째 공모다. 특히 지난 9월2일 정부가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담긴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공모 기준에 추가 반영됐다.

먼저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컨소시엄을 꾸렸을 때 컨소시엄 구성원 각각이 지분을 1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최소출자규정’이 삭제됐다. 재무적 투자자(FI)나 자산관리회사(AMC) 위주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일정 자격을 가진 시공사가 출자자로 꼭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도 사라졌다. 시공사가 출자없이 단순 시공참여자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기존처럼 FI와 AMC에 더해 시공사까지 모두 출자한 컨소시엄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사업자가 다양한 임대조건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공모기준 변경도 있었다.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낮추거나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등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3개 안팎의 임대조건을 제시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출 때 적용하는 전환율과 반대의 경우 적용하는 전환율을 같게 하도록 했다.

차후 사업자가 뉴스테이를 분양 등으로 매각할 때 정상적인 집값 상승률(연 1.5%)을 초과한 차익을 얻게 되면 차익 가운데 30%를 출자비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배당하도록 했다. 또 공모기준에 불법 전대·양도와 분양전환을 사전에 확약해 주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도 명시됐다.

이창호기자 leech@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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