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4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내달 10일까지 주차 2시간 허용

  • 명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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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1-27 07:38  |  수정 2016-01-27 07:38  |  발행일 2016-01-27 제12면

경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주 중앙시장 등 도내 42개 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기간은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다음달 10일까지 15일간이며,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경찰은 이 기간 교통경찰기동대와 질서유지요원을 전통시장 주변에 배치해 교통질서유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변도로 주차허용이 이뤄진 전통시장에서는 이용객수가 24.6%, 매출액은 22.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객과 상인 모두에게 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명민준기자 min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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