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委가 장애인시설 폭행 의혹 조사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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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18 07:28  |  수정 2016-05-18 09:16  |  발행일 2016-05-18 제8면
“재활교사가 인권침해” 진정서
대구시 위탁 복지시설 1곳 대상

대구시 위탁 A사회복지시설(정신요양)에 이어 또 다른 시설(장애인 거주)에서도 인권침해가 자행된 의혹(영남일보 4월22일자 6면 보도)과 관련, 인권위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조만간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B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다. 지난달 11일 접수된 진정서를 검토한 결과,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는 C씨가 생활인에게 폭행과 인권침해를 한 혐의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인권위에 접수된 ‘생활재활교사 C씨의 생활인 인권 침해 내용’ 제하의 진정서에는 그가 지난해 장애인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길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조사관은 “진정인을 통해 15일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이고, 곧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C씨와 관련된 의혹은 내부 고발로 상부에 보고됐지만, 시설 자체 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바 있다.

C씨는 지난 2월 대구시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당시 대구시는 B시설을 제외한 A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B시설 한 관계자는 “C씨가 거주인을 폭행한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시설에선 해당 사실을 축소 및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C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다수의 지적장애인들에게 신체·언어적 폭력을 수차례 행사한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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