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투자 미끼로 3억 가로채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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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01   |  발행일 2016-06-01 제9면   |  수정 2016-06-01

[군위] 군위경찰서는 골프장사업에 투자하면 주식 등 일정 지분을 나눠준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4명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 챈 혐의로 A씨(59·주거부정)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6월부터 2012년 8월13일까지 골프장을 건립한다며 군위군 고로면에 사무실을 차려놓은 뒤 L씨(51·대구시 수성구) 등 4명으로부터 사업에 투자하면 주식 등 지분 15%를 준다는 명목으로 모두 3억원을 편취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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