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FTA 협정에 따른 피해농가 직불금 및 폐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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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22 15:01  |  수정 2016-06-22 15:01  |  발행일 2016-06-22 제1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7월 29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금은 당근․블루베리(한․미 FTA), 노지포도(한․터키 FTA), 시설포도(한․호주 FTA)로 2015년에 해당 품목을 직접 재배하고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FTA 이행으로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를 계속 재배하기가 어려워 폐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3년간의 순수익액을 지원하는 폐업지원사업도 함께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 하며, 해당 품목의 재배 및 판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안동시는 2015년에도 대두(콩), 감자, 고구마, 메론, 체리, 노지포도에 대해 3,280농가 12억7천3백만원의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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